|
|||||
|
|||||
> | ||||||||
신안군 양모의원, 그 불법의 끝은...? | ||||||||||||||||
특조법위반. 농지훼손 이어 선거법위반, 군유지 불법매립까지 | ||||||||||||||||
신안 지도읍 양모의원, 주유소 건축 관련 군유지 불법매립 추가 드러나...선거법위반 논란도 일어 부동산 특별조치법위반과 사문서 위조, 농지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신안군의회 양모의원(지도읍)이 이번에는 군유지 무단 점유와 불법매립, 훼손 사실이 추가도 드러나 경찰이 보강수사에 나섰다. 4일 목포경찰서와 신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도읍 입구 연륙교 부근 자동리 농어촌휴양타운내 부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고 있는 양의원은 주유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동리 산 211번지와 211-1번지, 212번지 등 약 1000m2 이상의 군유지를 토석으로 매립하는 등 무단점용하다 들통나 비난을 사고 있다.
신안군의회 양모의원의 주유소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이에 앞서 주유소 인근의 가로수 수십여주를 무단 훼손하다 신안군 환경당국에 의해 적발돼 수백여만원의 구상권청구를 당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이 현장에서 또다시 국유지 무단훼손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임야로 지적도상으로 등재돼 있는 3필지의 부지는 개인부지로 있다가 지난 2005년 11월 신안군으로 등기이전돼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 지역은 농어촌휴양타운 계획부지로 설계가 이미 나 있는 토지다.
이와 관련 신안군은 건축이 시작되던 지난 7월초는 몰론 부동산특조법위반으로 논란이 일던 지난 8월초를 비롯 최근까지도 주유소 건물과 바로 붙어 있는 이 군유지 3필지에 대한 무단점용과 불법매립 사실 등을 모른데다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행정조치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도읍 자동리 연륙교 주변 일대는 지도개발공사가 신안군과의 투자협약에 따라 당초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한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얻으려 했으나 송도 소재 모 레미콘공장과 군이 법적소송을 벌이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보상한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은 물론 건축 등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토지만 신안군으로 이전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신안군 건설교통과. 경제투자사업단 등 묵인.특혜... 총제적 부실 지적 또한 신안군 건설교통과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양모의원의 주유소 부지는 당초 농어촌휴양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전남도로부터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시킨 부지이지 개인의 주유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전남도로부터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군 건설교통과는 이 일대에 대해 지난 2004년 초부터 2005년 12월까지 지장물과 농작물, 토지 등에 대해 보상을 마쳤고 사실상 등기이전만 안됐을 뿐이지 토지 소유주는 지도개발공사의 것인데 양모의원의 주유소 건축허가시 땅을 팔아 보상금까지 받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허가를 내준데다 경제투자사업단은 농어촌휴양타운이 들어설 건축부지에 양모의원 개인 주유소 허가를 내주기 위한 관계부서간 협의시 동의를 해 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투자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투자사업단은 농어촌휴양타운 건설을 위해 전남도 등과 협의 등 행정지원을 펼쳤으나 주유소 건축을 위한 미등기 전매 등을 사실상 묵인해 투자유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신안군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안군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이 해당되는데 신안군 관내 토지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군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와 보증취지확인을 거쳐 2개월간의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신안군의회 양모의원은 등기이전만 안됐지 이미 보상까지 다돼 명의가 사실상 지도개발공사로 넘어간 자동리 470번지에 대서는 특조법을 악용해 허위 보증인을 내세워 자신앞으로 땅을 불법이전 받고 자동리 472번지 등은 개발행위허가 지연으로 지도개발공사로 등기이전이 안돼 명의만 구 토지소유자 앞으로 돼있었으나 이들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 편법을 동원 주유소를 건축하고 있다. 신안군은 이처럼 공익과 투자유치를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부지내에 군의원 개인에게 주유소 허가나 날 수 없는 모든 여건이 충족돼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면서 버젓이 관계부서가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까지 해줘 건축허가를 내줘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크게 일고 있다.
주민들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집단 민원 제출, 현재 양의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해 빈축 이처럼 불법과 편법을 동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양모의원은 신안군 출입기자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 부탁하며 10~2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넸다는 자신의 발언이 최근 모 지방일간지에 실려 말썽을 빚고 있는데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목포경찰은 이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안군의회 양모(54, 지도읍)의원은 2선의원으로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으며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으로 선임돼 있다. 한편 본지(신안신문, 인터넷신안신문)를 비방할 목적으로 본사 대표를 비방한 양모의원의 발언 등을 듣고 이를 제대로 확인없이 기사화한 무등일보사와 전남매일, 광남일보, 전국매일신문사를 비롯 해당사 신안군 출입기자 양훈, 김상기, 홍성구, 권상용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목포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이들에 대한 소환이 예고되고 있다. 신안신문은 이 기자들과 신문사에 대해 형사상 고발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www.sanews.co.kr/ |
||||||||||||||||
|
||||||||||||||||
|
||||||||||||||||
기사입력: 2007/10/04 [21:55]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