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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망목규격 위반 중국어선 나포 등 불법 중국어선 총 70척 나포, 담보금 45억여원 징수
강윤옥기자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망목규격 위반 중국어선 나포 등 불법 중국어선 총 70척 나포, 담보금 45억여원 징수

 

 

 

서해어업관리단이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서해어업관리단은 14일 오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5km(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103km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불법그물을 사용하여 어업활동을 한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중인 서해어업관리단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
<소사어01169/ 중국 유망, 강선, 149, 315마력, 황사선적, 승선원 15>은 적법한 그물 크기인 50mm보다 작은 약 40mm 그물코를 사용하여 불법 조업 중에 나포되었다.

 

현재 한중 어업협정상 양국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서 중국 유망어선은 50mm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서해단 나포건수 총 70척 중 유망어선의 망목위반 나포는 21척에 이른다.

 

▲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최근 중국 유망어선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조기를 잡기 위해 서해남부 우리수역에서 그물코가 작은 촘촘한 유망어구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최근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가용 지도선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서해상 조기어장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 유망어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 어선 12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70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45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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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6 [09:59]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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