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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인터뷰] 박우량 전 신안군수, 강남 아파트 양재택 전 검사 ‘헐값 임대’ 등 해명
-8·15 광복절 사면 비판 여론,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양재택 전 검사 ‘헐값 임대’, ‘윤석열대교 추진’, 정청래 대표 특보 임명 등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 밝혀

-박우량, “비판과 검증은 필요하나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허위주장 반복은 유감…근거 없는 주장은 음해”

-가거도 방파제 부실공사 논란, 윤석열대교 추진 진정성, 정원 조성사업 관련 일부 사업 효율성 논란 등은 여전

선거취재단

 

[서면 인터뷰] 박우량 전 신안군수, 강남 아파트 양재택 전 검사 헐값 임대등 해명

 

 

-8·15 광복절 사면 비판 여론,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양재택 전 검사 헐값 임대’, ‘윤석열대교 추진’, 정청래 대표 특보 임명 등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 밝혀

-박우량, “비판과 검증은 필요하나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허위주장 반복은 유감근거 없는 주장은 음해

-가거도 방파제 부실공사 논란, 윤석열대교 추진 진정성, 정원 조성사업 관련 일부 사업 효율성 논란 등은 여전

 

  

[편집자주]

최근 일부 유튜브 방송과 SNS를 통해 박우량 전 신안군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 전 군수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해당 주장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 박우량 신안군수가 민선 8기 2주년 군정 주요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2024.6/신안군 제공)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박 전 군수는 8.15 광복절 사면과 관련 사면은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전체 행정 성과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 서울 개포동 아파트값 전세 계약서 사본(박우량 전 군수측 제공)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또한 서울 개포동 아파트 헐값 전세 계약 논란과 관련 당시 체결된 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지난 2009년 해당 아파트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45천만 원으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고 말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김은옥(양재택 검사 부인)씨로 명시돼 있고, 계약 당시 임차인의 배우자 관계나 이후 행적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부실 공사 관련 박 전 군수뿐 아니라 서삼석 국회의원까지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개인을 넘어 주변 인물까지 엮어 의혹을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와 함께 1004섬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 일당 수백만원 과다 지급 논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단 입장이다.

 

하지만 정원수 밀식 논란 등에 대한 지적과 사업 호율성 논란 등은 여전하다.

▲ 천사대교(사진은 박상돈) /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박 전 군수는 2022년 윤석열 취임 초기 신안군 장산면과 안좌면 자라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비 확보를 명분으로 한 윤석열대교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부풀려졌다. 교량 명칭 또한 전남도지명위원회에서 여론 수렴후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압해도와 무안군을 연결하는 연도교가 김대중대교로 명명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동서화합을 명분으로 차라리 윤석열대교가 아닌 박정희대교로 추진했더라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란 비판 여론도  있었다.

▲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비금면 작목반 배롱나무 정원 복토 작업 중(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임)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2022년 당시 박우량 전 군수는 박정희 대교 추진과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으나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한편 박우량 전 군수는 제기된 각종 논란과 관련 이미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났거나 사실과 다른 사안을 반복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5327일 채용비리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는데 이후 8·15 광복절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한 부분은 저 역시 무겁게 받아들였다. 다만 사면은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전체 행정 성과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다.

 

사면 이후에도 법적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정치적 판단과 사법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

 

2025530일 정청래 대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 방문 당시 수행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주장

 

: 당시 일정은 공개된 공식 방문이었고, 저는 지역 인사로서 수행한 것뿐이다. 이를 두고 권력을 과시했다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202210월 본지 등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이른바 윤석열대교 추진 논란다시 거론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시점에 지역 연도교 사업과 관련해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농담으로 한 표현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다리 명칭은 군수가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전남도지명위원회 심의, 지방의회와 정부의 승인 절차라는 긴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군수가 임의로 특정 인물의 이름을 다리에 붙일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251111일 정청래 대표 특보로 임명됐다는 주장과 함께단체 채팅방을 통한 제보도 언급

 

: 특보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안이다. 이를 두고 음성적 경로나 비선 조직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1004섬 정원 조성사업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20259월 다시 고발됐다는 주장

 

: "이미 경찰에서 내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안이다.

지급된 총액을 단순히 인원수로 나눈 하루 일당 지급이 아니라 건설기준 품셈표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를 7. 10. 15일 등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된 것이다. (하루)일당이 수백만원씩 지불됐다는 일부 주장을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SNS 등에서 문제 삼는 것은 행정과 사법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전세계약과 관련해 양재택 전 검사에게 헐값 임대를 했다는 주장

 

: 지난 2009년 해당 아파트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45천만 원으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김은옥(양재택 검사 부인) 씨로 명시돼 있고, 계약 당시 임차인의 배우자 관계나 이후 행적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전세금이 얼마였는지 역시 계약서로 확인 가능한 사안이다.

 

전세금을 한 푼도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

 

: “계약서와 재산신고 내역이 모두 남아 있는데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가거도 방파제 부실 공사 관련 박 전 군수뿐 아니라 서삼석 국회의원까지 거론하고 있는 점.

 

: 개인을 넘어 주변 인물까지 엮어 의혹을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 비판과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나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결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기록으로 남고, 왜곡은 결국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공지]  오는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는 폭로닷컴과  지난 2007년부터 20여년간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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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3 [07:56]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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