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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천일염 생산자 '제재부가금 부과' 논란…보조사업 주관 신안군, 관리 소홀 비난
-"이미 처벌 받았는데 5배 징벌적 부과"…전남도, 벌금형 고려 않은 5배 부과 지시 '법리 오해' 눈총...신안군 제재부가금 부과조치는 취소되어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 아닌 본문 적용 '위법성 논란’

-신안군 보조사업자, 제재부가금 부과조치 취소 이의신청서 제출시 재발방지 위해 전남도 방문...위법한 부과·징수 조치 항의 결의
강윤옥 대표기자

 

신안 천일염 생산자 '제재부가금 부과'논란보조사업 주관 신안군, 관리 소홀 비난

 

  

-"이미 처벌 받았는데 5배 징벌적 부과"전남도, 벌금형 고려 않은 5배 부과 지시 '법리 오해' 눈총...신안군 제재부가금 부과조치는 취소되어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3조의2 1항 단서 아닌 본문 적용 '위법성 논란

-신안군 보조사업자, 제재부가금 부과조치 취소 이의신청서 제출시 재발방지 위해 전남도 방문...위법한 부과·징수 조치 항의 결의

 

 

▲ 탑승형 전동대파기(소금을 염전 가장자리로 모으는 장비)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영광뉴스/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전라남도가 신안군 천일염 생산자 62명에게 천일염 포장기기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비 보조금 반환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신안군에 통보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천일염 생산자들은 이미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라, 이는 '이중 제재'이자 '법리 오해'에 따른 과잉 징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전남도의 반자동포장기계 보조사업 추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부정수급 사태는  보조사업을 주관한 신안군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 재임 시절 농민들의 부정수급 외에도 업체의 기계 허위 납품을 방치하고 행정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신안군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것.

 

 

📌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보조금법' 단서 조항 무시했나

 

신안군 일원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주민들인 보조사업자들은 2016년 천일염 가격 하락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신안군이 추진한 천일염 반자동포장기기 보조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포장기기 설치업자의 '자부담 대납' 부정수법 제안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결과 보조금법 위반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1인당 국비 1,200만 원, 지방비 1,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반환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전라남도는 신안군수에게 이들 보조사업자가 반환한 1인당 국비보조금 반환액의 5배인 5,250만 원 또는 6,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통보했는데. 이는 해양수산부가 전남도에 한 부과·징수조치를 기계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보조금법 제33조의2 1항 단서 규정은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은 벌금 등을 받은 경우 제재 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보조금법 제33조의2 1항 요지

* 본문: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액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함 (기속성) * 단서: 부정수급 등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음 (재량권 부여)


 

이에 보조사업자들은 전남도가 정령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의도가 없었던 신안군에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자신들에 대해, 단서 규정이 아닌, 반드시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의무화(기속성)한 본문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한 행위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전남도 감사실 "반자동포장기계 보조사업 추진특정감사 결과 부실행정 심각 " 지적

 

특히,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실시한 "반자동포장기계 보조사업 추진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부정수급 사태는 보조사업을 주관한 신안군청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 지적 사항은 농민들의 부정수급 외에도 업체의 기계 허위 납품을 방치하고 행정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군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전남도 특별 감사 지적사항>

허위 기계 납품 방치: 납품업체가 기계 3대로 '돌려막기' 하여 14대를 허위 납품하고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부실한 제품·업체 인증: 공고 시 필수 제출 서류인 특허증이 없는 업체를 공급 제품으로 인증했고 자체 공장이 없어 직접 제작이 불가능하며 재무 건전성 및 AS 역량 검증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확인 및 정산 검사 소홀: 물품 검수 시 현장 확인 없이 납품업체의 서류만으로 검수했으며 자부담 입금자에 대한 확인 없이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정산해 주어 업체가 대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장기간 사후 관리 부실: 20187월부터 20203월까지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면의 사후 관리도 실시하지 않아 업체의 돌려막기나 임의 처리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 신안군청 전경     ©영광뉴스/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보조사업자 측은 이와 같이 전남도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실제 피해는 보조사업자들에게 돌아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신안군에게 오히려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토록 한 전남도의 조치가 과연 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전남도의 보조금법 유권해석 질의답변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조치 시행공문 사이의 '모순'결국 제재부가금 부과와 감면권자는 신안군수임을 인정하고 책임 떠넘기기?

 

 

전라남도는 지난 202587일 해양수산부가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조치에 보조사업자들에게 가장 불리한 보조금법 제33조의2 1항 본문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반환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들이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의 철회 필요성 등을 질의한 국민신문고 민원(2025.11.5.)에 대해 전라남도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그 취소 및 반환명령에 이은 연속된 행정절차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권은 신안군에 있으며, 여기에는 제재금의 부과대상 판단, 감면여부, 부과금액 결정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

 

이는 전라남도가 사실상 신안군에 보조금법 제33조의2 1항 본문을 적용하여 보조금 반환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후 보조사업자측에서 제재부가금 감면의 법리에 대한 질의에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할 권한은 신안군에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당초 본문을 적용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조치가 잘못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신안군 보조사업 농민들은 "제재부가금 부과나 면제 또는 부과의 취소 여부는 현 시점에서 신안군이 포괄적 재량권이 있음에 따라 보조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제반 사정과 군정을 고려하면 이번 신안군의 제재부가금 부과조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만 한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해수부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조치에 면밀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에 의해 본 사건이 발생된 만큰 신안군에 제재부가금 부과조치 취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즈음 재발방지를 위해 도청을 방문하여 위법한 부과·징수 조치에 항의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 "군민을 위한 행정 아냐"지방선거 쟁점화 우려도

 

보조사업자들은 제재부가금이 면제되지 않고 감액만 되더라도, 국비 보조금 외에 지방비 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역시 감사 대상이 되어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는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사안이 도지사 또는 군수 입후보자들의 선거용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의 제품·업체인증 소홀도 한몫했다.

 

공고시 필수 제출서류로 특허증을 요구했으나 두 업체 모두 특허증이 없는데도 공급제품으로 인증(2018년)한데 이어 자체 공장이 없어 직접제작 불가능하고 재무건전성과 AS역량 검증 없이 공급업체 선정한 것이다.

 

실제 공급된 기계에 대한 활용실태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제품 인증한 것으로 염분으로 인한 오작동, 벨트 훼손 등 잦은 고장으로 AS도 불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기계 인수 시 물품검수 관련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수했고 보조금 정산검사마저 소홀했던 것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신안군 보조사업자들은 제재부가금 부과조치를 취소할 재량권이 있는 신안군이 군민 행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편 전남도 천일염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대납은 40건으로 총사업비의 40% 납품업체가 보조사업자 부담금 대납한 것이다.
 
A 납품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기계 3대를 가지고  읍면 담당자의 물품검수가 끝나면 회수하여다른 보조사업자에게 공급하여 검수를 받는 방법(일명 돌려막기)으로 2018년 1대, 2019년 13대 등 총 14대를 허위 납품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납품업체는  고장이 빈번하여 회수한 제품을 재활용하여 납품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다.

  [공지]  1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는 폭로닷컴과  지난 2007년부터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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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0 [11:20]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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