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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총 1,446억 원 투입
-내년부터 2년간 총 1,446억 원 투입, 소멸 위기 지역 주민 기본소득 매월 15만원 상당 지급

-전국 최초 ‘햇빛연금’ 연계 지역재원형 모델, 신안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창군 이래 가장 큰 규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반드시 성공...군민 삶 개선 최선”
김명곤.김경환.박태준기자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총 1,446억 원 투입

 

-내년부터 2년간  총 1,446억 원 투입, 소멸 위기 지역 주민 기본소득 매월 15만원 상당 지급

-전국 최초 ‘햇빛연금’ 연계 지역재원형 모델, 신안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창군 이래 가장 큰 규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반드시 성공...군민 삶 개선 최선”

 

 

 

▲ 신안군청 전경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3,400억 원(총사업비 8,867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의회에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부담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신안군 전체가 일치된 의지로 공모에 참여했던 것도 사업 선정에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신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축하(사진 좌측부터 김혁성, 김용배, 박용찬, 안원준, 고인숙, 이상주, 김기만, 최춘옥, 권오연의원 순)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군은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로 참여해 기존의 성공적인 ‘햇빛연금’과 기본소득을 연계한 혁신적인 ‘신안형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복지카드 구축 및 지역경제 순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안군은 이미 햇빛연금을 통해 지역 공동체 복원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신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 모델이자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형 기본소득 사업모델은 내년부터 2년간 월평균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세부계획,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지급액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를 전 군민에게 카드로 교부해서 군민이 생활서비스 소비에 편히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신안군은 2년간 총 1,446억 원(국비 579억 원, 도비 260억 원, 군비 607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과 연계해서 군비를 절약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탄탄한 재원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대인 신안부군수(신안군수 권한대행-3급 지방 부이사관)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창군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 가장 넓은 범위의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군민들의 삶이 한결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신안군은 향후 정부 예산반영 여부, 부처 협의,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되 지급대상자는 사업개시일인 2026년 1월 1일로부터 30일 전에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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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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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0 [15:29]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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